사건번호:
93그40
선고일자:
1993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의 허부
저당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5조제507조 제2항
대법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공1978,10551)
【특별항고인】 동일방직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7.12. 선고93카50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근저당권자인 특별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피담보채무자가 전액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하고 원심법원에 대하여 위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금 12,000,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한 경매절차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이 아니라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임이 분명하고, 저당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천경송
민사판례
빚이 없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경매를 막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를 막으려면 경매 신청인을 상대로 담보권 효력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경매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는 임의경매 절차를 막으려면, 일반적인 가처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부당하게 말소해버린 경우, 말소회복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경매절차를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소송(청구이의의 소, 채무이의의 소)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경매를 통해 해당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