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주변엔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합니다. 은행에서 만나는 예금, 대출부터 주식, 펀드, 보험까지… 종류도 많고, 이름도 어려워서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상품의 종류와 관련 법률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금융회사와 돈에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이용하는 모든 상품을 말합니다. 예금, 대출처럼 은행에서 접하는 상품뿐 아니라 주식, 펀드 같은 투자 상품, 보험,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모두 금융상품에 포함됩니다. (참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금융상품,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금융상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의 상품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참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예금성 상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예금, 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예외라는 점!
대출성 상품: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상품입니다.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이 있습니다.
투자성 상품: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주식, 펀드, 채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장성 상품: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각종 보험 상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 어떻게 비교할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finlife.fss.or.kr)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 웹사이트에서는 예금, 대출, 펀드, 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의 이자율, 수수료,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
금융소비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 '금융소비자'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전문성과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로 나뉩니다. 은행, 금융회사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고,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은 '일반금융소비자'에 속합니다. (참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다양한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욱 풍요로운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각 금융상품 유형별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금융상품 가입 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숙지하여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은행 등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제외) 보호 대상 금융기관과 상품,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 금융회사당 5천만원(원금+이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급 절차 및 예외 사항 등이 있다.
생활법률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과 특수 형태(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ETF)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투자 전 각 유형의 특징과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5천만원(원금+이자)까지이며, 우체국 예금은 전액 보장된다.
생활법률
온라인 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는 편리하지만, 접근매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관리, 계좌정보 보호, 거래내역 확인 및 오류 정정 요구 등 보안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