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금융상품, 쏟아지는 광고에 혹해서 덜컥 가입했다가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해서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6가지 판매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회사는 여러분의 나이,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상품만 권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입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여러분이 특정 상품을 스스로 선택했더라도, 금융회사는 그 상품이 여러분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더라도 너무 위험한 상품이라면 금융회사가 경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적합성 원칙과 달리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에 적용되며, 위반 시 제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설명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금융회사는 여러분이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수수료, 해지 절차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제6호).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금융회사는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3호·제6호).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융회사는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장밋빛 미래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원금 손실은 절대 없다"와 같은 과장된 표현이나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제6호).
6. 허위·과장 광고 등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회사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5호·제6호).
이러한 6가지 판매 원칙을 기억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생활법률
금융상품(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본 정보(종류, 비교공시 활용법 등)를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1년(최대 5년) 이내에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일부 상품 제외)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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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환율의 오르내림에 돈을 거는 단기 소액 투기성 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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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 해지 권유, 타인 명의 가입, 특별이익 제공, 실손보험 중복 가입, 불명확한 안내자료, 보험사고 조작 등 불법 행위에 주의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소비자 권리를 행사해야 현명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된 사업 내용, 금융위원회 부과 조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운영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금융위원회 명령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