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28

민사판례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펀드 투자, 알고 투자하셨나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투자상품, 특히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투자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특히,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거짓 없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설명의 정도는 상품의 특성, 위험도, 투자자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의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참조)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적으로 진위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판례에서도 금융투자업자가 불확실한 수익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참조)

3. 투자자보호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79조) 관계 법령, 약관 내용,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14588, 214595 판결 참조)

4.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은 투자원금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이 판례에서는 투자한 펀드의 기초자산 가치가 0원이 되었으므로 투자원금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 발생 시점은 미회수금액 발생이 확정된 시점이며,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시점에 이미 손해 발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투자금 지급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참조)

5. 부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대법원 2015. 4. 9.자 2014마188 결정 참조) 이 판례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한 재무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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