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낡은 건물 허물고 새 건물 짓기, 내 땅 사용 권리는?

내 땅에 다른 사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 땅 사용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땅 위에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을 사용해온 A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땅 사용 권리,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다가 어떤 이유로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 주인에게 인정되는 땅 사용 권리입니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건물 주인은 토지 주인에게 땅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은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 58702 판결)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고치거나, 더 크게 짓거나, 아예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 범위는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존 건물을 유지하거나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땅 범위 내에서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A씨는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범위 내에서 새 건물에 대해서도 땅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자"라는 합의만으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거 후에는 땅 사용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특약이 있어야 법정지상권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유지됩니다.
  • 다만,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 범위는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려면 "철거 후 땅 사용 권리 포기"와 같은 명확한 특약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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