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너무나도 힘드시겠습니다.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상속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더욱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재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만약 촌수가 같다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특별한 상속 순위를 가집니다.
배우자(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일한 순위로 상속받습니다. 즉,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질문자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배우자)과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노부모와 시동생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배상금 또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남편의 교통사고 배상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질문자님과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노부모와 시동생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비록 상속은 받지 못하지만, 남편의 노부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제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이는 상속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속 절차 및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배우자, 아들, 딸이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상속받으며, 위자료는 상속 대상이 아니고 각자 청구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남편과 아들이 동시 사망 시, 남편 재산은 아내와 시아버지가, 아들 재산은 아내가 단독 상속하며, 시아버지의 증여 재산 반환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동거 중인 시부모는 상속권이 없으며, 아내와 자녀 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아내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1순위이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고, 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는 1/3, 자녀 3명은 각각 2/9씩 상속받지만, 생전 증여나 특별기여가 있었다면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고, 자녀들은 나머지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는다. (예: 배우자 3/9, 자녀 각 2/9)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