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협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법원 출석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만 준비해주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남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따라 대리 신청 및 촉탁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편이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을 설득하여 함께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의 진정한 합의가 중요한 만큼,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하여 이혼 의사 최종 확인,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완료.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거부할 경우, 6개월/2년 이내에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부 합의 후,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된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이혼(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부부 공동출석 필수)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다.
생활법률
협의이혼(합의 후 법원확인, 미성년 자녀 시 숙려기간 3개월)과 재판상 이혼(민법 840조 사유 필요) 절차와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부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서울가정법원의 확인 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협의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