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협의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협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법원 출석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만 준비해주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법원은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남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따라 대리 신청 및 촉탁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남편이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을 설득하여 함께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의 진정한 합의가 중요한 만큼,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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