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에 사는 부부, 어떻게 협의이혼 할 수 있을까요? (feat. 법조항)

결혼은 한국에서 했지만,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의 상황별 협의이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부 모두 해외 거주 시

  • 1단계: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만약 관할 재외공관이 없다면 인접 지역 재외공관, 부부의 거주 국가가 다르다면 둘 중 한 명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 2단계: 재외공관의 확인 및 서울가정법원 송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재외공관은 부부에게 이혼 관련 안내를 하고, 이혼 의사, 미성년 자녀 유무, 자녀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서류와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 3단계: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부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후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거주 국가가 다르면 상대방 배우자 관할 재외공관에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 4단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2. 부부 중 한 명만 해외 거주 시

  • A. 국내 거주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1. 국내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2. 법원은 해외 거주 배우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2항)
    3. 확인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법원은 국내 배우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4.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에, 해외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B. 해외 거주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1. 해외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2. 재외공관은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보냅니다.
    3. 법원은 국내 거주 배우자에게 이혼 관련 안내를 하고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2항·제4항)
    4. 확인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법원은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5.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외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내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해외 거주 부부의 협의이혼은 국내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재외공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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