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은 한국에서 했지만,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의 상황별 협의이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부 모두 해외 거주 시
1단계: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만약 관할 재외공관이 없다면 인접 지역 재외공관, 부부의 거주 국가가 다르다면 둘 중 한 명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2단계: 재외공관의 확인 및 서울가정법원 송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재외공관은 부부에게 이혼 관련 안내를 하고, 이혼 의사, 미성년 자녀 유무, 자녀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서류와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3단계: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부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후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거주 국가가 다르면 상대방 배우자 관할 재외공관에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4단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2. 부부 중 한 명만 해외 거주 시
A. 국내 거주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B. 해외 거주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외 거주 부부의 협의이혼은 국내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재외공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은 한국 법원 또는 외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한국 법원 이용 시 한국 법이 적용되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외국 법원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미국 거주 중인 부부는 한국 방문 없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해외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하려면 남편이 재외공관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거나, 한국에서 모든 절차를 시작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소통 상황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하여 이혼 의사 최종 확인,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완료.
생활법률
협의이혼(합의)과 재판상 이혼(법원 판결) 절차, 효과, 준거법(국적, 거주지, 관련성),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이혼(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부부 공동출석 필수)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