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도 아닌 사람을 마음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가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이전 정신보건법)에서는 누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만이 입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법으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응급입원 요건(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등)을 충족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이 판례에서는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민사판례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응급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 판례는 북한이탈주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정부기관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자 치료 목적이라도 법으로 정해진 시설 외의 곳에 수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나 신체적 자유 박탈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수용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을 가족들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의사의 진단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감금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가 입원되었더라도, 의사가 독단적으로 입원 진단을 내린 것만으로는 감금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생활법률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입원은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5가지 유형으로 가능하며,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입원 기간 등이 다르다.
상담사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가족 동의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