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입원 절차,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환자의 의사와 상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과 각 유형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의입원
환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는 경우, 가장 간단한 절차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은 어떨까요?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가 미성년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충분히 판단하고, 보호자 확인을 거친다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186쪽)
2.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만, 법적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가 신청하는 입원 유형입니다.
절차: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만 있는 경우 1명)이 '보호입원등 신청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보호의무자 증명 서류, 그리고 전문의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입원 기준: 전문의는 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
입원 기간: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이후 연장 심사를 거쳐 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2차 이후 연장은 매회 6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제6항) 연장 시에는 지자체의 심사가 필요하며, 퇴원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제8항, 시행령 제18조)
4.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44조) 이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시·군·구청장이 입원을 결정합니다. 최초 2주 이내 입원 후, 계속 입원 필요 시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바탕으로 치료 목적의 입원이 진행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외국인도 행정입원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207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응급입원
위 네 가지 유형의 입원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최대 3일(공휴일 제외) 동안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전문의 진단을 거쳐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는 입원 유형(자의, 보호자 동의, 보호자 신청, 시군구청장, 응급, 정신재활시설)에 따라 절차와 조건(치료 필요성, 위험성 등)이 다르며, 대부분 본인 신청 시 즉시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부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민사판례
정신병원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지 않으면 불법 감금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환자의 퇴원 요구를 무시하거나, 퇴원심사 청구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자 입원 시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병원장은 책임을 지지만 소속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자의입원이라도 의사의 대면진단은 필수다.
민사판례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응급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 판례는 북한이탈주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정부기관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 시설 입원/입소자는 사생활 존중, 부당대우 금지, 자유로운 소통과 활동, 치료 및 재활,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상담사례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