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건물에 세입자의 실수로 불이 나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죠. 세입자와 합의금을 받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제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네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런 상황을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제 건물에 불이 나서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억 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세입자의 과실로 불이 났기 때문에 세입자와 5천만 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5천만 원을 받는 대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죠.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받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자대위란 무엇일까요?
보험자대위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당신 대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손실을 줄이고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규: 상법 제682조
상법 제682조(보험자의 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 보험사는 그 부분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제 사례에 적용해보면?
저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전에 세입자와 5천만 원에 합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제가 이미 포기한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제가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1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제가 받은 5천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세입자가 아닌 저에게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화재로 보험 가입된 건물과 가입되지 않은 다른 자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된 건물에 대한 손해만큼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화재 보험금을 받은 후 가해자와 합의하고 추가 배상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는 순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가 보험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화재 등으로 보험에 가입된 물건(보험목적물)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건 모두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된 물건에 대해서만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준 후, 피보험자가 가해자로부터도 배상을 받으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모르고 배상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상해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보험자대위) 행사는 피해자의 손해가 완전히 보상된 후에야 가능하며, 보상이 부족한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