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건물에 불났는데, 가해자에게 합의금 받고 보험금도 받았어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험자대위)

제 건물에 세입자의 실수로 불이 나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죠. 세입자와 합의금을 받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제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네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런 상황을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제 건물에 불이 나서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억 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세입자의 과실로 불이 났기 때문에 세입자와 5천만 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5천만 원을 받는 대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죠.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받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자대위란 무엇일까요?

보험자대위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당신 대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손실을 줄이고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규: 상법 제682조

상법 제682조(보험자의 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 보험사는 그 부분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제 사례에 적용해보면?

저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전에 세입자와 5천만 원에 합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제가 이미 포기한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제가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1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제가 받은 5천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세입자가 아닌 저에게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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