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에게도 따로 배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보험사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이 바로 보험자대위입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입자(피보험자)가 가진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가입자 대신 가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상법 제682조, 제729조)
그런데 가입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아버리면 보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입증책임입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가입자에게 배상을 했다면, 보험사는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상해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보험자대위) 행사는 피해자의 손해가 완전히 보상된 후에야 가능하며, 보상이 부족한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상담사례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지만, 실손보상 방식일 경우 약관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화재 등으로 보험에 가입된 물건(보험목적물)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건 모두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된 물건에 대해서만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과 보험금을 합친 금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많더라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남은 피해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잘못된 판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 효력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