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7

민사판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 보험자대위와 부당이득반환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에게도 따로 배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보험사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이 바로 보험자대위입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입자(피보험자)가 가진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가입자 대신 가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상법 제682조, 제729조)

그런데 가입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아버리면 보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보험자대위가 발생합니다.
  2.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은 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실: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은 만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줄어듭니다. 만약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받았다면 보험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3. 가해자가 가입자에게 배상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은 사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진짜 채권자는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 채권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보험금 지급 사실을 몰라서 가입자에게 배상했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고도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가입자에게 배상했다면 이는 무효가 되고,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가입자가 진짜 채권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선의, 무과실). (민법 제470조)

핵심은 입증책임입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가입자에게 배상을 했다면, 보험사는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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