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받으려고 소송했는데, 돈 줄 사람이 갑자기 권리를 없애버렸다면? (채권자대위소송과 권리처분)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골치 아픈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채권)은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돈이 없다고 버티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채권자)가 영희(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영희가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희는 민수(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영희를 대신해서 민수에게 돈을 받으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영희가 갑자기 민수에게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희는 "철수에게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으니, 내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민법 제405조를 근거로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타당할까요?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살펴보면,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나중에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영희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가 채권자에 의해 대위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118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특히,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위소송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채무자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결론적으로,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갑자기 권리를 처분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손해를 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면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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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대위권#채무자#제3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