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갑자기 제3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이행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갑자기 민수(병)에게 "내가 철수에게 갚아야 할 100만원, 네가 대신 갚아줘!"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옷을 입고 대신 돈을 받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행인수란?
채무자가 제3자와 약정을 맺어, 제3자가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영희가 민수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한 것이 이행인수입니다.
본 사례에 적용하면?
영희와 민수가 이행인수 약정을 맺었다면, 민수는 철수에게 1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민수가 돈을 갚지 않으면, 영희는 민수에게 "철수에게 돈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영희의 민수에 대한 이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철수가 직접 민수에게 "영희 대신 내 돈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리가 필요할까요?
만약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채권자대위권은 복잡한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이러한 법적 장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해도, 채무자가 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 자체의 무효 등을 들어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이행인수' 약정은 당사자 간의 약속일 뿐, 채권자는 여전히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람(인수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원래 빚진 사람(채무자)이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인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