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제3자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대위권과 이행인수)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갑자기 제3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이행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갑자기 민수(병)에게 "내가 철수에게 갚아야 할 100만원, 네가 대신 갚아줘!"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옷을 입고 대신 돈을 받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행인수란?

채무자가 제3자와 약정을 맺어, 제3자가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영희가 민수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한 것이 이행인수입니다.

본 사례에 적용하면?

영희와 민수가 이행인수 약정을 맺었다면, 민수는 철수에게 1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민수가 돈을 갚지 않으면, 영희는 민수에게 "철수에게 돈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영희의 민수에 대한 이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철수가 직접 민수에게 "영희 대신 내 돈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리가 필요할까요?

만약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이행인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이행청구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자대위권은 복잡한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이러한 법적 장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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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피보전채권#대항요건#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