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세무판례

내 돈으로 땅 샀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땅을 사면 취득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호성 씨는 땅을 여러 개 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권 씨가 땅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땅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한 것이죠. 그래서 세무서는 권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권 씨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번 돈으로 땅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권 씨가 번 돈이 땅값보다 적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실제 구입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일부 땅은 감정가가 기준시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나머지 땅들도 기준시가로 계산해도 권 씨의 수입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즉, 권 씨의 수입으로 충분히 땅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권 씨의 수입 중 일부가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이었지만, 이는 권 씨가 번 돈이 맞고, 땅 자체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토지 취득 자금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수입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면, 납세자가 굳이 자금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무서가 증여라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납세자에게 모든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명): 이 조항은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례처럼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금 출처를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이 경우 세무서)에 있습니다. 즉,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땅을 사는 등 큰돈이 들어가는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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