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어서 재산을 마련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너무 큰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까요?
쉽게 말해서, 내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을 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처럼 재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더욱 의심받기 쉽겠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 큰 재산을 취득했는데,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여해줄 만한 재력을 가진 가족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력 있는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합니다.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과 판례는?
이와 관련된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입니다. 이 법 조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취득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과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한 경력 밖에 없고, 다른 재산도 없는 사람이 2억 원 상당의 땅을 사려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2천3백만 원을 지급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의 소득이 땅값에 비해 너무 적고, 자금 출처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재력 있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일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며,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부모 등이 재력이 있다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꾸준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과거 부동산 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돈의 일부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돈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일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직업과 재력이 없는 사람은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과세되지 않던 항목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 취득 자금 출처를 일부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과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의사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세무서에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소득과 저축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즉, 재력 있는 사람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