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등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인데요, 만약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를 채권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3자 명의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빌려줬는데 떼일까 봐 걱정이라면? 채권 담보 가등기!
보통 돈을 빌려주고 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합니다.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두면, 돈을 못 받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죠. 이처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하는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가등기, 무조건 안 되는 걸까?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자, 이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한다면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 제3자가 실제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 있겠죠.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채권자에게 갚든, 제3자에게 갚든 상관없는 상황이라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매매대금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적용 안 돼!
가등기 중에는 돈을 빌려준 경우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설정하는 가등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매매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제3자 명의 가등기
실제로 매매대금과 대여금 채권을 함께 담보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었다면, 대여금 채권 부분 때문에 가등기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셨나요? 제3자 명의 가등기, 유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구분해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 본등기 후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매매대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가등기 설정은 가등기담보법이 아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에도 채권자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기 전까지 언제든 빚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물품대금 미납으로 채권자 회사 직원 명의로 설정된 가등기의 효력은 해당 직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 명의대여라면 가등기는 무효지만, 직원이 채권을 양도받거나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면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매매 잔금을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이는 일반적인 가등기로 취급되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