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민사판례

내 땅 다시 돌려줘! 토지 환매권, 제대로 알고 행사하세요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뺏겼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내 땅이 필요 없어졌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토지 환매권입니다. 오늘은 토지 환매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환매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넘겨준 사람이 그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 언제 가능할까요?

핵심은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입니다.

  • 당해 사업: 땅을 매입했던 구체적이고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합니다.
  •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그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땅이 더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 경위와 범위,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인정 없는 협의취득, 환매권 행사 가능할까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사업인정 내용을 통해 '당해 사업'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한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3.5.11. 선고 2018다286750 판결)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충청남도는 고등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했지만, 이후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천안시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인정이 없었더라도, 충남도가 구체적인 학교 설립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당해 사업'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설립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넘겨주었는데, 그 사업에 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이란, 땅을 매입할 당시의 구체적이고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합니다.
  • 사업인정이 없었더라도 '당해 사업'이 특정될 수 있다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86750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 제91조 제1항
  •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86750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토지 환매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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