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뺏겼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내 땅이 필요 없어졌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토지 환매권입니다. 오늘은 토지 환매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환매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넘겨준 사람이 그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 언제 가능할까요?
핵심은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입니다.
사업인정 없는 협의취득, 환매권 행사 가능할까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사업인정 내용을 통해 '당해 사업'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한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3.5.11. 선고 2018다286750 판결)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충청남도는 고등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했지만, 이후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천안시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인정이 없었더라도, 충남도가 구체적인 학교 설립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당해 사업'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설립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 제91조 제1항토지 환매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초등학교 용지로 수용한 땅을 나중에 중학교 용지로 바꾸려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어진 시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목적, 토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했더라도 환매권 통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를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할 때,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매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변경이 기존 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으로의 '변환'에 해당한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 소송의 종류(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