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넘겨준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땅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넘겨준 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매권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환매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매권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땅을 넘겨준 사람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땅이 필요 없어졌을 때 그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땅이 필요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땅을 넘겨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즉, 땅을 넘겨준지 9년이 지난 후에 땅이 필요 없어진 것이 확인되면, 1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공익사업이 변경되면 환매권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계획했던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환매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사업 역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환매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지자체가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땅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근처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새로 짓고, 원래 수용했던 땅에는 중학교를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용했던 땅은 아파트 건설사에 넘겼습니다. 이 경우,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건립사업은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고, 땅도 제3자인 건설사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91조 제1항, 제6항,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 제96조 제2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 제7항, 제5조)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땅이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매권에 대해 잘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땅을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원래 주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5년 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어진 시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목적, 토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했더라도 환매권 통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를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할 때,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매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