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내 땅 등기하려는데… 내가 보증인도 되어야 한다고?

옛날에는 땅 주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사망 후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땅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간단히 말해, 땅을 사긴 샀는데 등기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땅 소재지에 사는 사람 3명 이상에게 보증을 받아 관청의 확인을 거치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하려면 보증인 3명이 필요한데, 등기하려는 본인이 그 보증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땅 주인이 자기 땅 등기할 때, 스스로 보증인도 될 수 있나?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조치법은 원래 땅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증인의 보증과 확인서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등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명의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즉, 객관적인 제3자의 보증을 통해 등기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만약 땅 주인 스스로가 보증인이 된다면, 제3자의 객관적인 보증이라는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훼손됩니다. 결국 '셀프 보증'이 되어버리는 셈이니까요. 따라서 대법원은 땅 주인 본인은 자기 땅 등기에 필요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취득의 시효)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3215,3222 판결

결론:

과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땅 주인은 자기 땅 등기를 위해 스스로 보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등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제3자의 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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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등기효력#상속인#공동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