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민사판례

10년 못 산 보증인, 등기 무효될 수 있다!

옛날 땅 주인 찾기가 어려워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있었죠. 바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이 법에 따라 이뤄진 등기 때문에 아직도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때 필요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서는 등기하려는 사람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증인 3명 이상의 보증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땅이 있는 곳에 10년 이상 쭉 살아온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등기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조치법에서는 등기할 때 땅의 원래 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보증인의 역할이 더 중요했습니다. 보증인의 자격 요건은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장치였던 셈이죠.

그런데 만약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보증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7.11.27. 선고 77다1131 판결 등 참조) 즉, 등기는 됐지만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보증인 중 한 명이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그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증인의 자격 요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정리: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서 보증인은 땅 소재지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 10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인의 보증서로 만든 등기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77.11.27. 선고 77다1131 판결, 1991.3.27. 선고 90다11271 판결, 1991.12.27. 선고 91다1447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했다면 보증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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