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내 땅을 침범했다면? 그것도 내 땅이 너무 좁아져서 건물도 못 짓게 되었다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일부라도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손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그 침범으로 인해 내 땅에 아무것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손해는 더욱 커지겠죠. 이럴 때 침범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침범한 땅 면적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어, 나머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범당한 땅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이 들어선 부분뿐 아니라, 건축 제한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나머지 땅에 대한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침범한 사람이 전체 땅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옆집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해서 내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침범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땅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리를 잘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내 땅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서 내가 내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건물 지은 사람은 내가 못 쓰게 된 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물이라도, 그 건물 때문에 내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건물 지은 사람은 내 전체 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더라도,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설령 소송 중에 땅 주인의 소유권이 없어지더라도,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점유자를 악의로 간주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이나 물건을 놔둔 사람은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
상담사례
경매로 산 땅이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전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통행로 제공을 위해 땅을 남겨둔 경우, 구매자는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렵다.
상담사례
지상권 설정된 땅에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땅 주인은 건물 철거는 가능하지만, 지상권으로 인해 땅 사용권이 제한되므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