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떡하니?! 부당이득 반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옆집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내 땅을 침범했다면? 그것도 내 땅이 너무 좁아져서 건물도 못 짓게 되었다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일부라도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손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그 침범으로 인해 내 땅에 아무것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손해는 더욱 커지겠죠. 이럴 때 침범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침범한 땅 면적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어, 나머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범당한 땅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이 들어선 부분뿐 아니라, 건축 제한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나머지 땅에 대한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침범한 사람이 전체 땅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옆집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해서 내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침범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땅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리를 잘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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