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3

형사판례

내 땅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 이것도 가능해?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근저당'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근저당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돈을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간혹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그 근저당은 유효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8351 판결)에서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유효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도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자 (근저당권 명의인)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여러가지 방법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A는 B에게 땅을 팔았고, A는 C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A는 B의 동의를 얻어 B가 A에게 줄 땅값을 담보로 C에게 돈을 갚기 위해 C의 이름으로 B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비록 C가 B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A, B, C 사이의 합의에 따라 A가 B에게 받을 땅값을 C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C의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361조, 제36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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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근저당#유효성#잔금 지급#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