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09

민사판례

내 땅이 하천이 되었다고? 포락과 하천구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가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포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락이란 홍수 등으로 땅이 물에 휩쓸려 하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땅이 정말 포락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건지, 아니면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포락과 하천구역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포락으로 소유권을 잃으려면?

단순히 땅이 물에 잠겼다고 해서 바로 포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 등으로 땅이 물에 잠기고, 그 상태가 계속되어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어야 비로소 포락으로 인해 소유권이 소멸됩니다 (민법 제211조). 즉,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긴 상태가 지속되어 복구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소유권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 등 참조)

2. 하천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거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관리청이 하천구역을 정하고 고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천법(하천법 제2조)에서는 하천 구간 내의 일정한 토지를 법률로써 하천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에 해당하는 구역은 자동으로 하천구역이 됩니다. (대법원 1988.12.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등 참조)

3. 과거 고시된 하천구역은 아직 유효한가요?

1964년 건설부 고시 제897호로 하천구역을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고시는 당시 하천구역 결정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였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번이나 지역 표시가 없더라도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89.6.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등 참조)

4. 1년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있는 땅은?

만약 어떤 땅이 하천의 1년 빈도수위(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홍수 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홍수가 나도 물에 잠기지 않는다면, 그 땅은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국가가 잘못 등기했다면?

국가가 하천구역이 아닌 땅을 하천구역으로 잘못 등기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는 선의, 무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방을 쌓아서 제내지가 되었다고 해도 점유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6. 보상금을 청구하면 소유권을 포기한 건가요?

국가의 잘못된 등기를 알지 못하고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청구 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조,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포락이나 하천구역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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