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13

민사판례

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땅, 명의신탁과 조합재산

부동산 투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재테크 수단이죠. 하지만 투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조합재산' 관련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편의상 한 사람 이름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투자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핵심 쟁점 1: 명의신탁 약정과 소유권

땅 주인이 실제로는 따로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땅을 판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됩니다. 단, 실제 땅 주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핵심 쟁점 2: 조합과 명의신탁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위해 땅을 사고, 조합원 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만약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땅은 원래 판매자에게 돌아갑니다. 명의신탁이 유효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땅 주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땅 자체는 조합 재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합 재산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됩니다.

정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땅을 조합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간주됩니다. 땅 자체는 조합 재산이 아니며, 실제 소유권은 부동산실명법과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투자 시에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동투자 계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271조 제1항, 제704조, 제741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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