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남의 땅?! 😱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전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위해 수원에 있는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부동산, 제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례:

철수(甲)는 1년 전 영희(乙)로부터 수원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려고 보니 그 부동산의 진짜 주인은 순이(丙)였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결책은?

놀랍게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양도 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며,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철수와 영희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영희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철수에게 이전해 줘야 합니다 (민법 제569조).

그럼 영희가 진짜 주인(순이)에게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다면?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영희가 순이가 진짜 주인인지 몰랐을 경우: 영희는 철수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1조 제1항). 즉, 철수는 계약금과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2. 철수가 순이가 진짜 주인인 것을 알고도 계약했을 경우: 영희는 철수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을 알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 제2항). 이 경우 철수는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남의 땅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니만큼,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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