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민사판례

내 물건도 아닌데 팔았다고? 그래도 계약은 유효!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의 물건을 판 경우,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B회사가 발행한 수표와 함께, 만약 수표가 부도날 경우 B회사 소유의 땅을 A씨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고, B회사는 약속대로 땅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땅은 B회사의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C의 소유였습니다!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회사가 C의 땅을 A씨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것은 B회사가 땅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69조와 제570조를 근거로, 비록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일지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B회사는 A씨와의 약속대로 C로부터 땅을 사들여서 A씨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7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하자 있는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 내 물건이 아니더라도 팔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고,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판 사람은 약속대로 물건을 구해서 사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사는 사람이 해당 물건이 타인의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계약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639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계약을 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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