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내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억울한 마음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일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며,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과거 집을 지을 때 건축법에 따라 집과 도로 사이에 일정 공간(공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점차 도로로 편입되어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B씨가 A씨의 땅과 집을 사들였고, B씨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땅 일부를 비워둔 것이고, 이로 인해 땅값이 오르는 이점도 있었으니, 사실상 땅의 일부를 도로로 쓰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 역시 땅을 살 때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참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땅을 공공 용도로 제공하고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공지를 남겨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 기간, 공공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제공으로 얻은 이익, 토지의 위치와 형태,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A씨가 건축법 때문에 땅 일부를 공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공 용도로 제공하고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지로 남겨둔 땅의 비율이 상당하고, A씨가 도로 사용을 용인했다 하더라도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내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원래 주인이 땅을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뒤에, 새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샀다면, 나중에 구청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해도 새 주인은 구청에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산 땅이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전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통행로 제공을 위해 땅을 남겨둔 경우, 구매자는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렵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승낙했거나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액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땅을 지자체가 포장하여 도로로 만들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민 통행을 허용하거나 용인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기 땅 일부를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뒤, 지자체가 그 땅을 정식 도로로 만들었을 때 땅 주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애초에 땅을 도로로 제공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