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12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하려면?

땅 주인이 자기 땅 일부를 도로로 제공했는데,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가 이 땅을 정식 도로로 만들었다면 땅 주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 제공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했습니다. 이후 지자체(피고)가 이 땅을 정식 도로로 만들었고, 원고는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땅 주인이 자발적으로 도로를 제공한 경우, 지자체의 도로화 조치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 도로법 적용 대상 도로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관리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
  • 국도에 편입된 시 관할 구역 내 도로 관리 책임과 시의 부당이득 발생 가능성은?

법원의 판단

  1. 자발적 도로 제공: 땅 주인이 택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땅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고 일반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이후 지자체가 도로 포장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땅 주인에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변 땅을 택지로 팔면서 그 땅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일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도로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습니다.
  2. 도로 점유관리 시작 시점: 도로법 (도로법 제19조, 제25조) 적용 대상 도로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관리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국도에 편입된 시 도로 관리: 시 관할 구역 내 도로가 국도에 편입되더라도,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이 됩니다. 시는 해당 도로의 유지 및 보수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국가뿐 아니라 시에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 관리로 인해 시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땅 주인이 자발적으로 도로를 제공한 경우, 지자체의 도로화 조치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421 판결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4482 판결
  •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11889 판결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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