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 도시계획 도로와 토지 점유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라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로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만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이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까요? 억울하게 내 땅을 도로로 내준 것 같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를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7. 12. 선고 94다12217 판결).

쉽게 말해, 지자체가 내 땅에 직접 도로를 깔거나, 펜스를 치거나, 관리인을 두는 등 적극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지 사람들이 그 땅을 통행로처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자체가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계획도로 예정지에 걸려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로 예정지를 뺀 나머지 부분에만 건물을 지었고, 비어있는 도로 예정지는 자연스럽게 건물 이용자들과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스스로 보도블럭까지 깔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지자체가 땅을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2조, 제741조 참조)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73.7.10. 선고 72다2279 판결, 1981.3.24. 선고 80다3084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387 판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점유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제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도로로 쓰나요? - 도로 점유에 관한 법 이야기

도시계획으로 도로예정지가 된 사유지를 소유자가 방치하고 지자체가 포장까지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땅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도시계획#도로예정지#사유지#사용수익권

민사판례

내 땅인데, 시에서 도로로 쓰고 있다면? - 사실상 도로 점유에 대한 이야기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만들 때 지자체가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그 도로를 공공도로처럼 사용하며 관리도 한다면, 지자체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는 판례입니다.

#지자체#도로점유#사실상 점유#부당이득

민사판례

도로 점유, 누구 땅인가요? 시청 땅? 내 땅?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땅을 연립주택 건설 과정에서 도로로 제공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지자체가 도로포장 등의 공사를 통해 공공의 교통에 사용하면 지자체의 점유로 인정된다는 판결.

#도로예정지#지자체 점유#토지소유자 권리포기#도로포장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시에서 관리해요? 도로점유에 대한 이야기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땅을 시에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포장공사 등을 시행하고 관리하면서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예정지#점유#사용권포기#토지반환소송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 사실상 도로에 대한 보상 문제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땅에 대해 소유자가 사용할 권리를 포기했는지,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택지 조성 및 분양 과정에서 도로 부지를 제외하고 분양하여 사실상 도로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자체의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상 도로#지자체 점유#토지 소유자 사용권 포기#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국가나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유이며,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도로 종류에 따라 점유 인정 기준이 다르다.

#무단점유#도로#보상#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