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C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그 땅을 가압류했습니다. C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A씨는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B씨 편에 서서 '보조참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B씨가 C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C씨의 주장이 거짓인 것 같은데, B씨가 순순히 빚을 인정해버리니 A씨는 꼼짝없이 땅을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잘못된 자백을 하는 바람에 내 땅을 잃게 생겼으니, B씨의 의견과 반대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합니다. 보통 보조참가인은 참가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역할만 할 수 있는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되면 참가한 사람에게 불리한 주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B씨가 C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A씨가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참가인의 행위가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조참가인에게 독자적인 소송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씨가 B씨의 자백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려면, 단순히 B씨의 행동이 A씨에게 불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A씨가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땅을 매수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B씨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보조참가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금 소송에서, 배당금 채권을 압류한 제3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보조참가 자격이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 참가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도움을 받는 당사자)과 다른 주장을 해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제3자가 자신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했지만, 법원은 그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제3자가 해당 땅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서로 모순되는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참가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과 다른 사람(물상보증인)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경우,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담보권을 함부로 포기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