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15

형사판례

내 몸 내가 찍은 영상, 함부로 퍼트려도 괜찮을까? - 영상통화 녹화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최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화를 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과연 범죄일까요? 오늘은 관련 법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이번 사건은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척 가장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캡처 프로그램으로 녹화한 후 저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성적인 영상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는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형법 제1조(죄형법정주의)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결론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다른 법률 위반(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 및 유포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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