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화를 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과연 범죄일까요? 오늘은 관련 법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이번 사건은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척 가장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캡처 프로그램으로 녹화한 후 저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성적인 영상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는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죄형법정주의)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한다.
관련 판례
결론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다른 법률 위반(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 및 유포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동의 없는 성적 촬영, 유포, 협박 모두 불법이며 엄중히 처벌받는 디지털 성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배포했더라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미 촬영된 영상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 화면을 다시 촬영하는 것은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사진 촬영자가 아닌 게시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