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불법촬영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수 없는 범죄, 불법촬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부분인데요. 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이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거리, 옷차림, 노출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불법촬영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범은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심지어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제5항 및 제15조) 또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촬영'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불법촬영물을 촬영한 사람뿐 아니라,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가중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제5항 및 제15조) 누가 촬영했는지와 관계없이 유포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불법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및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은 특정 소수에게 촬영물을 건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촬영물 유포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유포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가중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5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및 강요죄에도 해당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24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개인정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형사판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유포/재유포,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소지/시청 등)는 엄중히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직접 찍히지 않고, 단순히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생활법률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 재유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 처벌된다.
생활법률
불법 촬영물(몰카) 시청은 디지털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