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는 운송업을 하고 있는 A업체 사장입니다. 요즘 정말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 물량을 받아 국내로 운송하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해상 운송을 통해 B 항구로 물건을 운반했고, 통관 절차 전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B 항구 근처 보세창고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보세창고 업자 乙이 제 지시도 없이, 심지어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도 아닌 엉뚱한 사람 丙에게 제 물건을 넘겨버린 겁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세창고 업자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상법에는 선하증권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에게만 물건을 인도해야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丙이라는 이름은 없었죠.
더욱 힘이 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이 판례 덕분에 저는 보세창고 업자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乙은 제 지시 없이 丙에게 물건을 인도했으므로, 저는 乙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乙이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선하증권과 보세창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화물을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도 확인하지 않고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보세창고업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경우, 설령 그 지시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도 보세창고업자는 책임을 면한다.
민사판례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에게 무단으로 화물을 반출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박대리점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배송 증명서인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보세창고는 항공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