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물건, 누가 맘대로 가져갔지?! 선하증권과 보세창고 이야기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는 운송업을 하고 있는 A업체 사장입니다. 요즘 정말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 물량을 받아 국내로 운송하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해상 운송을 통해 B 항구로 물건을 운반했고, 통관 절차 전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B 항구 근처 보세창고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보세창고 업자 乙이 제 지시도 없이, 심지어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도 아닌 엉뚱한 사람 丙에게 제 물건을 넘겨버린 겁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세창고 업자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상법에는 선하증권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 상법 제129조: 화물상환증(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133조: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에게만 물건을 인도해야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丙이라는 이름은 없었죠.

더욱 힘이 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례 덕분에 저는 보세창고 업자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乙은 제 지시 없이 丙에게 물건을 인도했으므로, 저는 乙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乙이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선하증권과 보세창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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