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벼농사를 짓는 갑 씨. 그런데 땅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웃 을 씨 땅에 모르고 벼를 심어 키웠습니다. 그런데 벼가 다 익어갈 무렵, 을 씨가 그 땅을 병 씨에게 팔아버렸네요. 이제 병 씨는 자기 땅의 벼니까 자기 거라며 갑 씨가 수확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억울한 갑 씨, 병 씨에게 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따져보면, 땅에 심어진 나무나 농작물은 땅에 딱 붙어있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정착물'로 봅니다.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되어있죠. 즉, 벼도 땅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럼 땅 주인인 병 씨가 벼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784, 판결)를 보면, **"비록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농작물을 심었더라도, 그 농작물이 다 자라서 독립된 물건이 되면 그 소유권은 농작물을 심고 키운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즉, 갑 씨가 병 씨 땅에 심은 벼라도, 벼가 다 익어서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벼의 소유권은 갑 씨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갑 씨는 병 씨에게 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갑 씨가 을 씨 땅에 벼를 심은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농작물을 심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미 다 자란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착오로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땅 주인 소유지만, 나무를 심고 가꾼 비용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상받을 수 있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이므로 토지 경계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내 땅에선 내가 점유하지 않아도 타인의 경작을 막을 수 있다. (소유권에 따른 물상청구권 행사 가능)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경작 중인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새 작물을 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을 때, 토지 사용 권한이 있어야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토지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유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있다.
형사판례
아직 수확하지 않은 쪽파를 밭에서 뽑는 행위가 재물손괴죄가 아닐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쪽파를 사고판다고 해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잠시 빌려 쓰던 땅에 심은 나무는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은 사람의 소유라는 판결입니다. 땅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나무 소유권까지 새로운 땅 주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