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벼는 내꺼?! 남의 땅에 심은 농작물, 누구 소유일까요? 🌾

시골에서 벼농사를 짓는 갑 씨. 그런데 땅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웃 을 씨 땅에 모르고 벼를 심어 키웠습니다. 그런데 벼가 다 익어갈 무렵, 을 씨가 그 땅을 병 씨에게 팔아버렸네요. 이제 병 씨는 자기 땅의 벼니까 자기 거라며 갑 씨가 수확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억울한 갑 씨, 병 씨에게 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따져보면, 땅에 심어진 나무나 농작물은 땅에 딱 붙어있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정착물'로 봅니다.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되어있죠. 즉, 벼도 땅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럼 땅 주인인 병 씨가 벼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784, 판결)를 보면, **"비록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농작물을 심었더라도, 그 농작물이 다 자라서 독립된 물건이 되면 그 소유권은 농작물을 심고 키운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즉, 갑 씨가 병 씨 땅에 심은 벼라도, 벼가 다 익어서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벼의 소유권은 갑 씨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갑 씨는 병 씨에게 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갑 씨가 을 씨 땅에 벼를 심은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농작물을 심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미 다 자란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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