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더군다나 내가 그 땅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막을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라면 당연히 누가 내 땅을 사용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땅의 소유권에 따르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그 땅에 살고 있지 않거나,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즉, 내 땅이라면 누가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권리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는 것은 내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1. 11. 16. 선고 60다836 판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자신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기초하여 경작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든, 다른 곳에 살고 있든,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농사짓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상청구권'의 효력 때문입니다. 물상청구권이란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기초하여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내 땅에 무단으로 들어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경작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 땅에 허락 없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당당하게 경작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땅에 대한 권리는 내가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법적인 소유권 없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방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점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권)가 있다.
상담사례
내 땅이라도 타인 소유면 점유권만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으며, 점유는 소유가 아니다.
상담사례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받을 경우,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한 침탈 이외의 객관적인 방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점유권에 기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토지 점유 방해 시, 방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했어도 불법 건축물은 철거 가능하며,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