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 가입은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손해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보험계약자로서 꼭 알아야 할 권리들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나에게 돈을 달라! 보험금 청구권
피보험자에게 사망, 질병, 사고 등 보험에서 보장하는 일(보험사고)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지만,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상법 제665조 및 제730조)
2. 위험 줄었으니 보험료도 줄여줘! 보험료 감액청구권
처음 보험 가입할 때 예상했던 위험이 보험 기간 중에 없어졌다면? 예를 들어,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다가 안전한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7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 대상 물건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역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감액은 앞으로 낼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상법 제669조제3항)
3. 보험이 무효라고? 보험료 돌려줘!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잘못이 없다면 납부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8조)
4. 더 이상 필요 없어!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험증권이 없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49조제1항)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보험이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제2항)
5. 내 보험금은 누가 받지?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변경권 (생명보험 한정)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상법 제733조)
6. 보험사야, 정보 줘! 보험계약관리내용 제공 & 온라인 정보 확인
보험회사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매년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분기별로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는 판매 상품 정보, 약관, 금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정보, 수익률 등도 공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7. 보험설계사가 거짓말을 했다면?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설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하지만, 보험 가입 시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률과 관련된 약속은 보험회사 명의의 증빙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권리,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보험 관리하세요!
생활법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위험 변동 통지, 사고 발생 통지, 손해 방지 노력, 보험사기 금지 의무를 지켜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보험 계약의 개념, 체결 및 유지 방법, 종류, 가입 방법, 분쟁 조정, 관련 법률 등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예측불가능한 사고와 질병 등에 대비하여 생명, 연금, 변액, 상해/여행, 질병, 간병, 건강, 실손의료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으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 해지는 가입자(임의해지), 보험회사 파산, 보험회사(보험료 연체,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 미고지 등)에 의해 가능하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생활법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피보험자는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손해사정사 선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는 보험계약 시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이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면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재산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