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부동산에 붙은 근저당, 드디어 갚았는데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드디어 내 집에 붙어있던 근저당을 다 갚았습니다! 속이 후련하지만, 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부기등기)란 무엇일까요?

먼저 '부기등기'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에는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주등기는 새로운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붙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원래 근저당 설정 등기에 '이전'되었다는 내용을 부기등기로 기록합니다.

근저당권 다 갚았는데, 부기등기는 어떻게 말소하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부기등기는 따로 지울 필요가 없다는 것! 근저당을 모두 상환하면 원래의 근저당 설정등기(주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등기가 말소되면 자동으로 같이 사라집니다. 마치 나무가 사라지면 가지도 같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럼 누구에게 말소를 요청해야 하나요?

말소는 현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기록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처음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람이 아니라, 현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된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으로 충분하며,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말소등기청구는 현재의 근저당권자(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근저당을 모두 갚았다면, 부기등기는 신경 쓰지 않고 주등기(근저당 설정 등기)만 말소하면 됩니다. 말소는 현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기등기에 기록된 사람)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하게 등기부에서 근저당을 지울 수 있겠죠?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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