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빚 청산의 증표, 근저당권 말소등기 완벽 정리!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대출 없이는 쉽지 않죠.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담보로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근저당권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집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막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빚을 다 갚았을 땐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빚을 다 갚아서 더 이상 집에 걸려있던 근저당권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깨끗하게 '말소' 처리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용어해설 참조)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되고, 그에 따라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빚을 모두 갚았을 때 (변제): 민법 제364조에 따라 돈을 다 갚으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담보로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민법 제288조
  •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되었을 때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이 되는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해지했을 때: 민법 제543조
  •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에 따른 소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한 빚을 담보하는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안내 참조)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 등기의무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사람 (근저당권자)
  • 등기권리자: 돈을 빌리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사람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지만, 서로 위임하거나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일부 등기 유종에 한정,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더라도 변경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451호 참조)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빚 청산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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