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대출 없이는 쉽지 않죠.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담보로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근저당권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집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막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빚을 다 갚았을 땐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빚을 다 갚아서 더 이상 집에 걸려있던 근저당권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깨끗하게 '말소' 처리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용어해설 참조)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되고, 그에 따라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지만, 서로 위임하거나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더라도 변경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451호 참조)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빚 청산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 구매, 해지/포기증서,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원래 채무가 없어졌다면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만 청구하면 되고, 이전등기 말소는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면서 굳이 채무가 없다는 확인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부동산 근저당권을 상환했으면 현재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된다.
생활법률
주택 담보대출(근저당권)은 대출금액, 담보 범위, 채무자 변경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는 등기소 방문/온라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상담사례
빚 상환 후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빚 없음 확인 소송 없이 근저당 말소 소송만으로 해결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아 근저당 설정이 필요 없어졌을 때, 부동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원래 주인도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