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이름으로 빌린 돈, 내가 꼭 갚아야 할까? - 명의대여 대출의 함정

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표님 부탁으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준 적 있으신가요? "어차피 대표님이 갚을 건데 뭐..."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출도 내가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명의대여 대출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 대표 甲은 회사 명의와 본인 명의로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직원 乙과 丁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때 甲은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乙과 丁도 이 사실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대출기관 역시 甲이 乙과 丁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丁은 대출금 1억 원을 갚아야 할까요?

법적 해석

안타깝게도 乙과 丁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乙과 丁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돈을 빌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 민법 제107조(비진의 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즉, 진심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대출기관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진짜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乙과 丁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명의대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다가 갑자기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대출은 그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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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명의대여#계약유효#채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