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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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첫걸음, 부동산 등기부 똑똑하게 확인하기!

집을 사거나 빌릴 때,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며, 소유권, 저당권 등 중요한 권리 관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는 전산 정보로 저장된 부동산 등기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정확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1. 등기부등본, 무엇이 중요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위치, 면적, 건물 구조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 갑구: 소유권의 변동 (매매, 상속 등)과 관련된 정보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기록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기록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특히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사는 구분건물의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각 호실(전유부분)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1항)

2. 등기부등본, 어떻게 확인할까요?

등기부등본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 등기소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1,200원, 발급 수수료는 1,200원(20장까지, 초과 시 장당 50원 추가)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무인발급기: 등기소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호)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도 필요한 부분만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 소유권 변동 이력: 갑구를 통해 현재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 소유권 변동 원인(매매, 상속 등)을 확인합니다.
  • 저당권 설정 여부: 을구를 통해 은행 등의 저당권 설정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해당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경매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여부: 을구를 통해 전세권 설정 여부 및 금액, 존속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건물의 면적, 구조 등: 표제부를 통해 건물의 정확한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참고하세요.

(참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적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여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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