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사거나 빌릴 때,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며, 소유권, 저당권 등 중요한 권리 관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는 전산 정보로 저장된 부동산 등기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정확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사는 구분건물의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각 호실(전유부분)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1항)
등기부등본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도 필요한 부분만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참고하세요.
(참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적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여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표제부, 갑구, 을구)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가등기(예비등기)와 본등기(소유권/소유권 이외 권리)로 구분되며, 권리변동, 대항력, 순위확정, 권리추정 등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다양한 권리의 종류와 가등기, 본등기의 절차를 통해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을 발생시켜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등 권리 관계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중요한 절차로, 관할 등기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건물 변경 시 1개월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판결, 상속,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대리인이나 전자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