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를 따고 드디어 내 차를 갖게 된 분들, 혹은 이미 운전 경력이 있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A to Z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 하나면 궁금증이 싹 해결될 거예요.
자동차보험, 왜 필요할까요? (의의)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바로 이러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운전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를 파손했을 때, 혹은 내 차가 사고로 파손되었을 때 보험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죠.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자동차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의 구성 (나와 타인을 위한 보장)
자동차보험은 크게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나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보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 (나에게 발생한 손해 보장):
자동차보험 가입, 꼭 해야 할까요? (의무가입)
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용 차량은 대인배상Ⅱ 가입도 의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단, 해외 체류 등으로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단서)
보험금, 어떻게 청구하나요?
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또한, 피해자에게 이미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자동차보험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나와 타인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은 법적 의무인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을 포함, 다양한 종류와 보장(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으며, 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 중고차 구매 시 보험 승계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자동차 보험은 법적 의무이며, 미가입시 번호판 영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으므로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에 반드시 가입해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은 법적 의무인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과 선택 가입인 임의보험으로 구분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은 타인/본인 피해 보상(대인배상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을 보장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내란 등, 약관상 면책사유 시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무면허 운전 시 사고부담금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보험 계약의 개념, 체결 및 유지 방법, 종류, 가입 방법, 분쟁 조정, 관련 법률 등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21세 미만 운전, 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