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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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보험, 꼭 필요한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임의보험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의무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2조제2항)

  • 대인배상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후유장애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만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제48조제3항제1호) 심지어 운행 자체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제3항제2호)

2. 임의보험: 더 든든한 보장을 원한다면!

의무보험은 최소한의 보장만 해주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든든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임의보험입니다.

임의보험에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한도 증액),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고액의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대물배상(한도 증액): 의무보험의 2천만원 한도를 넘어서는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운전자 본인의 사망, 부상 등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자기차량손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 파손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임의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큰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 종류 및 보상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나와 타인을 위한 안전장치! 의무보험은 필수, 임의보험은 선택이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안전운전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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