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민사판례

내 차 맡겼는데 사고가 났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중고차를 샀는데 명의이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했고, 할부금을 다 갚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았습니다. 아직 명의이전은 안 된 상태였죠. 새로운 구매자는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살 사람을 구해 봐라"라고 말하며 차 키와 등록증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맡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명의이전도 안 된 차를 여러 사람에게 전전긍긍 맡긴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최초에 차를 판 사람은 "나는 이미 차를 팔았고, 내 차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초에 차를 판 사람(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피고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차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뜻이죠. 단순히 차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지배와 이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뿐 아니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365 판결, 1992.10.27. 선고 92다6365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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