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중고차 팔았는데 명의이전 전 사고 발생! 제 책임인가요? 😰

중고차를 팔고 명의이전도 다 해줬는데,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미루다 사고를 냈다면? 억울하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매매센터를 통해 제 차를 팔았습니다. 차량도 인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넘겨줬죠. 그런데 구매자(A)가 명의이전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A는 운전 중 다른 사람(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는데,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B는 A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차량 명의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데, 이는 단순히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량을 팔고 인도했지만 명의이전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운행 지배권이나 이익 상실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매매 계약 내용, 차량 인도 여부, 실제 운전자, 보험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9432 판결)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차량 대금을 모두 받고 차량과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줬다면,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미루는 것은 구매자의 사정이므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제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A에게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모두 넘겨줬습니다. A가 명의이전을 미룬 것은 A의 책임이죠. 따라서 저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이전, 꼭! 바로! 하세요!

중고차를 팔 때는 명의이전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에게 명의이전을 재촉하고, 필요하다면 명의이전 지연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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