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차가 무보험차? 그럼 나머지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무보험차상해 보험자대위 범위)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보험 문제에 얽힐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보험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자대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운전 중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된 상태였고, 상대방 보험사(B사)는 제 차를 무보험자동차로 간주했습니다. 상대방은 B사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고, B사는 약관상 지급 기준을 초과해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했습니다. 제 보험사(A사)는 B사에 무보험차상해 특약 약관상 인정 금액보다 많은 책임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A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을 제가 B사에 지급해야 할까요?

무보험차상해 보험의 보험자대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는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라 보험자대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금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상해보험에서도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은 손해보험이면서 동시에 상해보험의 성격도 가지는 특수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보험자대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중요한 것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 보험에서 보험사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즉,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B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했고,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B사에 초과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복잡한 보험 문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무보험차 사고 관련 보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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