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걱정이 앞서는데요. 다행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 범위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
핵심은 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의 범위인데요. 대법원은 이 범위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으로 한정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보다 보험금액이 적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2. 여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분담금과 대위권 행사
만약 여러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총액이 피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손해보험 관련 규정(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각 보험사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한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중요한 것은 분담금 청구권과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위권 행사 범위는 "지급된 보험금 총액 - 분담금 수령액"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3.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5개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한 보험사(원고)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 범위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 (지급된 보험금 총액 - 분담금 수령액) / (지급된 보험금 총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무보험차 사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보험사에게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보험차 사고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무보험차 사고로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약관상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대위변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액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보험자대위)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받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전부 배상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들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들끼리는 자기 부담 비율만큼 책임을 나눠 진다. 또한, 한 보험사가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다른 보험사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
상담사례
여러 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 시, 각 보험사는 계약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총 손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 간에는 자기 부담액 이상 청구 불가능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민사판례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받는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기준과 한도를 넘을 수 없고, '소득 상실'이란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소득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