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친구가 내 차 몰다 사고 났는데, 보험금 안 준다고요? 😱 가족한정 특약, 대리 가입 시에도 적용될까요?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보험 처리될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족한정 특약"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 가입할 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억울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

저처럼 차량 구매 시 판매점 직원에게 보험 가입까지 맡기는 분들 많으시죠? 편리하긴 한데,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차를 살 때 판매점 직원에게 보험 가입까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회사는 "가족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특약에 대해 설명 들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법적으로 따져보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면, 나중에 그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참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설명의무는 꼭 보험 계약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경우처럼 대리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리인에게 설명해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즉, 제가 판매점 직원에게 보험 가입을 위임했을 때, 단순히 일반적인 보험 가입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판매점 직원이 "가족한정 특약"에 동의했다면, 저도 그 특약의 적용을 받게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결론적으로, 저처럼 대리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대리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특약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특히 대리 가입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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