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민사판례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님 자동차보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가 장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인 B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특약'을 추가했는데, 보험사는 사실혼 관계인 A씨는 약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약관 해석의 기준: 보험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등 참조)

  2. 사위, 며느리의 범위: 이 사건의 '가족한정특약'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위, 며느리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A씨는 B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므로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3. 보험사의 설명 의무: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은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약자가 사실혼 관계인 사위나 며느리의 운전까지 보상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보험사가 사실혼 관계의 사위, 며느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가족한정특약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726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민법 제105조, 제81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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