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받는 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양형(量刑) 때문입니다. 양형이란,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벌의 무게가 달라지는지,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판사는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러 가지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불운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생활법률
형량은 법정형(법률상 형벌 범위) → 처단형(범죄 상황 고려 축소된 범위) → 선고형(개인적 상황 고려 최종 형벌) 3단계를 거쳐 결정되며, 범죄자의 상황, 범행 동기와 결과,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과 법률상 감경 사유가 고려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살인, 강간살인과 같은 중범죄라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양형)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특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형 사유가 있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법에서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임의적 감경'의 경우, 판사가 실제로 형을 감경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있으며, 감경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 실무 해석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다만, 대법관 이기택은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
형사판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다양한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하여 사형 선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양형),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죄 사실을 증거도 없이 형량을 무겁게 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생활법률
나이(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14~19세 소년법 적용), 심신상태(심신장애, 심신미약, 농아자), 강요된 행위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